답변을듣고 다시궁금해서글을올립니다
사장님이 돌아가신것은 마음이 아픈일이지만 직원들에게 알려라도 주고 취업을위한 대책을 세우라했으면 됐을것을 직원들에게 몸이아파 더이상 본인은 사업을 할수 없는 상태인것을 알고있으면서도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직원들에게는 말한마디도 없이 오히려 부인이 운영할거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직원들을 기만한것이 당혹스러우며 현재는 휴업상태이지 폐업신고를한것은 아닙니다
이래도 해당이 안되나요
답변을듣고 다시궁금해서글을올립니다
사장님이 돌아가신것은 마음이 아픈일이지만 직원들에게 알려라도 주고 취업을위한 대책을 세우라했으면 됐을것을 직원들에게 몸이아파 더이상 본인은 사업을 할수 없는 상태인것을 알고있으면서도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직원들에게는 말한마디도 없이 오히려 부인이 운영할거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직원들을 기만한것이 당혹스러우며 현재는 휴업상태이지 폐업신고를한것은 아닙니다
이래도 해당이 안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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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폐업할 준비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도의적 책임을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휴업상태에 있다면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추후 폐업을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인 경우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 2000.08.02, 근기 68207-2320 )
[질 의]
A산업이 2000.5.9 부도로 인해 도산되자 소속근로자들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고소를 제기한 바, 이 경우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귀 질의내용처럼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 단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32조 위반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