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yun11 2011.04.20 02:28

 시청소속 무기계약직입니다!

보통 공휴일에 체육행사등으로 휴일근무를 자주 합니다!

 근무시간은 주5일 8시간기준 40시간입니다!(전에는 시청에서민원업무를 봐서 9시부터6시까지 일반업무입니다!)

지금은 월요일이 유급휴무일이고 토,일요일중 1주간격으로 토요일근무하면 다음주는 일요일 근무하고,그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휴무로

해서 주5일 8시간기준 40시간 근무입니다!

 

 일단문제는 잦은 행사로 인해 주6일근무 즉, 월요일을 제외하고 토,일 모두 근무합니다! 그리고 다음주 화요일 1.5일을 쉬어야 대체휴무가 되는데,  제가 속한노조(정식노조는 아니고 복수노조??)에서는 휴일근무후 바로 쉬는게 맞다고 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관리자 즉 시설장인 기능직이나 총무과에서 대체휴무를 나중에 한가한 날(비와서 작업못하는날등등)에 자기가 지정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예산상이유로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는 못주겠다고 하고, 기본15시간 포함 23시간에 휴일근무를 초과근무에 포함시켜서 예산상의 이유로

돈도 못봤고,  대체휴무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저 기본15시간이라는 기본수당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명시적.묵시적 연장근로를 시킵니다!

 

 단체협약에서는 대체휴무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것 같고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1. 행사로 인해 주6일 48시간(주7일 56시간 이상) 근무해도 되나요?

 (이경우는 예산상의 이유로 휴일근무수당은 못받고 근무 특성상 대체휴무 1.5일을 받아야 합니다)

 

2. 행사로 인한 주6일 근무후 대체휴무를 못받고 다른 행사로 인해 주6일근무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이 경우는 계속 바쁘기 때문에 나중에 대체 휴무를 관리자가 정하여 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그 달에 급여일에는 다른 사무직들과 똑같이 월급을 받게됩니다!

 

 결국 근로기준법상 40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과 휴일근로를 명령하면서 휴일수당 대신 대체휴무(1.5일)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여일이 지나도록 대체휴무를 미루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요약하자면 주6일 , 주7일근무를 40시간을 초과하면서 휴일근무를 시키고 대체휴무는 급여일이 지나도록 안주고 기약없이 나중에

주겠다고 해도 체불임금이 아닌가요?

 그리고 휴일근무를 8시간씩 세번했을때 기본수당포함예산상23시간의 초과근무수당에 포함시켜서 다 지불했으니 체불임금이 발생되지

않나요?(기본15시간{지문인식안해도 줌,실제근무랑 상관없음} 더하기 추가 8시간)

 

     근로기준법의 대체휴무와 관련하여 대체휴무의 기간과 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휴무 거부나 장기간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근거와 처벌조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0 19: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와 회사간에 단체협약이나 별도의 합의서를 통해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로 보상한다는 명시사항이 있는지 우선 살펴보아야 하고, 그러한 명시사항이 없다면 수당을 청구하시면 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임금체불사건과 같이 노동부에 진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합의서에 '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로 보상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수당 대신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니며, 이때에는 휴가를 신청하여 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의 사용방법,절차 등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합의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를 제도 시행의 필수적 요건으로 정한 취지는 보상휴가제 실시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실시방법과 절차 등도 함께 합의하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만약, 보상휴가제 실시만 정해놓고 구체적인 실시방법이나 절차 등을 정하지 않았다면 '휴가'제도의 취지상 근로자는 사용시기의 제한없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사용을 통지하고 회사는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보상휴가 신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보상휴가제도 실시 자체를 회사가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본래의 취지에 따라 휴가대신 수당을 청구하고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절차를 거쳐 해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제도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797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37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Re: 급여명세서에 관해서...(회사가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주지 않... 2002.02.23 16610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2013.10.13 16633
☞4대보험에 관하여...(4대보험료를 전액 근로자가 부담한다??) 2004.12.02 16670
근로계약 임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법위반여부 1 2010.06.04 16680
휴일·휴가 연차가 없는 회사 1 2012.01.18 16713
☞임금체불때문에 노동부에 신고했으나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005.02.17 16771
휴일·휴가 무급휴무일과 무급휴일 3 2010.11.26 16795
Re: 근로자의 경영참가와 관련합니다. 1999.10.12 16830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2005.12.03 16854
고용보험 2012년 변경된 4대보험요율 및 장애인분담금 문의합니다. 1 2012.01.03 16862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등록내면? 1 2013.05.20 16893
임금·퇴직금 월급150만원의 실급여액이 도대체 얼마예요? 1 2011.04.25 16899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사용기한 1 2020.07.28 16947
휴일·휴가 경비원 격일 24시간근무 연차수당계산법 2 2013.09.26 16949
휴일·휴가 5인미만사업장의 월차,연차,생리휴가 적용의 건 1 2011.02.14 16970
Re: 퇴사시 인수인계(퇴사시 인수인계 의무가 있나?) 2001.05.28 17000
☞실업급여문제와 시간강사 4대보험 (시간제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2007.04.22 17067
임금·퇴직금 6개월 단시간,계약직의 계약갱신과 퇴직금.연차.월차 1 2011.05.09 17081
☞정년 월 계산법 (호적에 음력으로 생년월일이 되어 있는 경우) 2008.04.14 17157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급여계산 문의 (월중 퇴직자의 일할임금 계산) 2008.07.16 17177
Board Pagination Prev 1 ...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