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ki300 2011.04.20 11:01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20인미만 주5일 사업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해당 근로자가 3월 28일 사직서를 제출하여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기로 했는데요

4월 30일은 토요일이고 일요일은 5월 1일인데요

1주를 만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이경우에는 5월 1일이 일요일인데 퇴직일을 4월 30일로 해야하나요

아님 5월 1일로 해야하나요

5월 1일로 해야하면 5월 급여(1일분) 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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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0 19: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은 근로제공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서 근로계약 관계(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가 없는 첫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4월30일까지 정상적인 근무를 마치고 퇴직하기로 하였다면 법률상 퇴직일은 5월1일입니다. 즉 4월30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근로자를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관계)가 존속되는 날이고, 5월1일부터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날이므로 퇴직일은 5월1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는 4월30일까지는 근로제공이 되었으므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5월1일이후에는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퇴직일의 정의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376

     

    2. 근로기준법에서 유급주휴일 제도를 설정한 기본 취지는 기왕의 성실한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과 함께 장래의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에 따른 휴식권보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월~토)를 전부 개근하는 등 성실한 근로제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래일(5월2일)에 퇴직함에따라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는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도래하는 주휴일(5.1.)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퇴직함으로 인해 장래에 근로제공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측면에서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빈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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