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 기본급 , //자가운전보조 , 식대비 , 가족수당 , 육아보조금 , 잔업비 , 연장비 , 특근비 등이 있는데요.
기본급 잔업비 연장비 특근비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자가운전보조 식대비 가족수당 육아보조금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현제 연봉제 입니다.
내용이 부족하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 기본급 , //자가운전보조 , 식대비 , 가족수당 , 육아보조금 , 잔업비 , 연장비 , 특근비 등이 있는데요.
기본급 잔업비 연장비 특근비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자가운전보조 식대비 가족수당 육아보조금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현제 연봉제 입니다.
내용이 부족하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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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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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사직서 결제를 해주시질 않습니다. 1 | 2011.04.29 | 6878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체불 증거자료 1 | 2011.04.29 | 2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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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시간외수당 및 근무시간 1 | 2011.04.28 | 1020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1.04.28 | 202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복직 신청 1 | 2011.04.28 | 31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이 해당됩니다.
기본급, 잔업비, 연장비, 특근비, 자가운전보조, 식대비, 가족수당, 육아보조금등으로 임금이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 연장, 특근, 잔업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명확하기 떄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자가운전보조비가 차량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모든 근로자에게 차량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식대비가 전 근로자에게 출근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수당이 가족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가족 유무 및 수에 따라 지급유무가 결정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보조금 동일)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