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on2 2011.04.20 15:18

현재 회사의 단체협약이 2011년 4월 30일까지 되어 있고(현재까지 노조 전임자 급여는 회사가 부담하고 있음),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2010.7.1법제화 되어 있는데, 2010.7.1부로 지급을 금지되었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단체협약 내용중에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노동법, 회사가 정한 제 규정, 규칙 및 종업원과 맺은 개별근로계약에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법적인 우선 적용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을 근거로 노조전임자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단체협약상 2011년 4월 30일 까지이고, 현재까지는 회사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0.7.1부로 지급금지 되었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1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사의 단체협약 체결일이 2010.1.1. 이전이라면 체결일은 구법이 적용되는 시기이고 따라서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의 후단조항에 따라 노조법 제24조의 내용(2010.1.1부터 전임자임금지급금지)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단체협약 내용대로 전임자임금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제4항·제5항, 제81조제4호,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29조제2항·제3항·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봉에 대한 문의 1 2011.04.30 2333
근로계약 근로 계약 조건이 이상합니다. 1 2011.04.30 266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4.30 931
고용보험 고령자 실업급여는....? 2 2011.04.30 31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을 받아야 하는데, 년차수당이 문제됩니다. 도움부탁드립... 1 2011.04.30 1993
기타 해외로 동종업계이직 1 2011.04.30 3270
임금·퇴직금 병가기간중 상여금 지급여부 1 2011.04.29 4933
기타 종업원에 대표이사 포함 ?? 1 2011.04.29 2054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1.04.29 51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1.04.29 3546
해고·징계 사직서 결제를 해주시질 않습니다. 1 2011.04.29 6869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체불 증거자료 1 2011.04.29 2617
기타 몇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임금.퇴직금.도급대금.외) 1 2011.04.29 3361
임금·퇴직금 맥뚀날듀 실업급여상담입니다. 1 2011.04.29 172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시간외수당 및 근무시간 1 2011.04.28 1019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1.04.28 2024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복직 신청 1 2011.04.28 3156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로 진정한 경우, 참고인인 조합원이 출석을 거부하면... 1 2011.04.28 3044
기타 사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1 2011.04.28 1789
임금·퇴직금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산정문제. 1 2011.04.28 6580
Board Pagination Prev 1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