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h1661 2011.04.20 16:26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직원이 퇴사할 경우 법적으로 얼마기간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 회사 취업규칙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 사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적어도 14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퇴직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단, 회사가 퇴직원을 처
          리하지 않고 경영상의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 퇴직원 제출 1개월 후 자연 처리된 것으로 보아 퇴
          직금을 지급토록 한다.
     다. 사원은 회사의 유효한 퇴직원 수리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정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사직

          하고저 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 근무일자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퇴사일은 회사가 지정한다.

 

2. 제가 알기론 취업규칙이 먼저라고 생각되는데, 위의 내용들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지요??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퇴사절차를 진행해도 되는지,

'퇴사일은 회사가 지정한다' 라는 문구가 법에 어긋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1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한 사항에 대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한 것을 우선으로 판단하며, 만약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나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 강행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사직서를 30일전에 미리 제출하도록 정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14일전 제출)에 미달하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와 같이 사직서 제출일은 퇴직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14일이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퇴사일을 회사가 지정한다는 내용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하므로 마땅히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귀하가 사직서를 퇴직하고자 하는 날 이전 14일이전에 제출하더라도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와 같이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한 날로부터 30일까지는 수리를 지연할 수 있으며, 그러하더라도 귀하가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30일이 경과하면 그 다음날부터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이러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민법 제660조 및 노동부 예규 제37호와 상충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의 내용은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관련 사례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11.04.25 1157
비정규직 알바하는 주부입니다 3 2011.04.25 1939
산업재해 일용근로자(단기간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의무 교육시간 2 2011.04.25 15008
휴일·휴가 일용근로자(단기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11.04.25 4649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합의 1 2011.04.25 2994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에 관해 1 2011.04.25 2158
휴일·휴가 육아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여부 1 2011.04.25 3101
휴일·휴가 병가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4.25 1694
임금·퇴직금 예비군 훈련으로인한 유급지원에 관한 문의 1 2011.04.25 4395
여성 성희롱예방교육관련질문 1 2011.04.25 1528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1.04.25 1549
근로계약 도와주세요 1 2011.04.25 1231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 연차휴가사용시 퇴직금 평균임금산정기... 1 2011.04.25 2897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계산 1 2011.04.25 53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1.04.25 1071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일수 계산 1 2011.04.25 4221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미지급된 급여 1 2011.04.24 2414
고용보험 실업급여부당수급자라고 연락이 와서... 1 2011.04.24 656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건 1 2011.04.24 1324
기타 실업자 고용훈련비 지원 1 2011.04.24 2523
Board Pagination Prev 1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