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온 2011.04.21 10:53

연봉협상을 회사 사정상의 이유라며 4월 현재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연봉25%정도의 삭감을 통보받았는데

 

더 심한 문제는 1-3월분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삭감된 급여로 계산하여 금월 급여에서 소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번달 급여는 제로가 되는데요, 삭감분에 대한 소급이 법적으로 유효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1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갱신하지 않고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종전의 고용조건(임금,근로시간 등)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본래의 갱신일이 2011.1.1.이라면 1.1.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연봉수준으로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1.1.~현재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회사가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와 액수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2. 임금의 삭감이란, 장래의 근로제공에 대해 임금을 감액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그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임금의 반납이란,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해 발생한 임금을 회사에 되돌려준다는 것을 말하며, 그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건 없는 사업장이건 관계없이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일 기준으로 장래의 근로제공에 대해 임금을 삭감하기로 하면서, 이를 1.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한다는 것은 기왕의 근로제공(1.1.~현재)에 대해 이미 확정된 임금채권을 반납한다는 것에 다름아니므로, 이는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있으며,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만으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귀하가 동의한다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임금의 삭감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6854

     

    임금의 반납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6855

     

    회사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방법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restructurin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주 40시간과 최저임금 적용에 관해 1 2011.05.05 3280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시 퇴직금 산정 및 업무처리방법 1 2011.05.02 537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에서의 체불임금 1 2011.05.02 2638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2011.05.01 117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1.04.29 5115
기타 몇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임금.퇴직금.도급대금.외) 1 2011.04.29 3361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4.27 1577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변경에 따른 연봉제(포괄산정)임금 보전방법 1 2011.04.27 4065
» 근로계약 연봉20%이상 삭감에다 소급 1 2011.04.21 3282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급여의 총액 1 2011.04.20 5217
노동조합 노동조합에서 임금대장 요청시 1 2011.04.19 2335
임금·퇴직금 수습사원의 급여 등 계산방법 1 2011.04.18 11609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1 2011.04.15 2021
임금·퇴직금 꼭 좀 도와주세요 ㅜ 1 2011.04.13 1301
임금·퇴직금 기업분할시 체불임금과 퇴직금 처리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1.04.07 315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문의 1 2011.03.29 467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지연이자 문의 1 2011.03.25 3983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11.03.22 2844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 체납된 임금 받는 절차 4 2011.03.20 2512
해고·징계 입사한지 보름만에 퇴직, 급여 받을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 한... 1 2011.03.17 4489
Board Pagination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