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1.04.21 15:25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 2010년 사업장 인원 : 19명 주 44시간제에서 

   2011년 1.1 인원 충원으로 20명이 되어 주40시간제로 변경 적용되었습니다.

  저희는 회계연도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11년 연차개수를 몇개 부여해야 할까요?

(2010년 휴가 5개 사용 및 2010년 12월 말,,,   월차개념으로 미사용 일수를 수당으로 계산하였음)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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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2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근로자가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사년도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회계년도로 계산하게 됩니다.
     2010.4.1. 입사자의 경우 2010.4.1.-12.31.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2011.1.1.-12.31.로 계산하게 됩니다.
     2011.1.1. 개정법을 적용받는다면 2010.4.1-12.31.까지 월 만근에 따른 월차휴가가 발생하며
     (12개월-3개월) / 12개월 * 15일 = 11.25(연차휴가로 부여시 12일부여)
     2011.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2.1.1. 연차휴가 15일부여(1년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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