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 2010년 사업장 인원 : 19명 주 44시간제에서
2011년 1.1 인원 충원으로 20명이 되어 주40시간제로 변경 적용되었습니다.
저희는 회계연도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11년 연차개수를 몇개 부여해야 할까요?
(2010년 휴가 5개 사용 및 2010년 12월 말,,, 월차개념으로 미사용 일수를 수당으로 계산하였음)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 2010년 사업장 인원 : 19명 주 44시간제에서
2011년 1.1 인원 충원으로 20명이 되어 주40시간제로 변경 적용되었습니다.
저희는 회계연도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11년 연차개수를 몇개 부여해야 할까요?
(2010년 휴가 5개 사용 및 2010년 12월 말,,, 월차개념으로 미사용 일수를 수당으로 계산하였음)
부탁드려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1 | 2011.05.03 | 2811 | |
비정규직 | 계약서 없이 2년넘게 근무하였습니다. 1 | 2011.05.03 | 3743 | |
임금·퇴직금 | 사용자부담급 미납 1 | 2011.05.03 | 162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 1 | 2011.05.03 | 5113 | |
임금·퇴직금 | no. 2978 관련 재문의~ 1 | 2011.05.03 | 1146 | |
해고·징계 | 휴직 기간중 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77389번 질문 재문의) 1 | 2011.05.03 | 3803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1 | 2011.05.03 | 2665 | |
기타 | 해외취업후 취소되었습니다. 1 | 2011.05.03 | 1820 | |
근로시간 | 40시간제 임금수준저하방지에 대하여 1 | 2011.05.03 | 2312 | |
근로시간 | 근무교대제 변경 관련 1 | 2011.05.03 | 1926 | |
비정규직 | 정직원으로 전환 문제.. 3 | 2011.05.02 | 1909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1 | 2011.05.02 | 1706 | |
해고·징계 | 해고관련 1 | 2011.05.02 | 2696 | |
휴일·휴가 | 대체휴가 1 | 2011.05.02 | 3456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시 퇴직금 산정 및 업무처리방법 1 | 2011.05.02 | 5374 | |
산업재해 | 급여 1 | 2011.05.02 | 1277 | |
기타 | 금연관련 1 | 2011.05.02 | 1653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의 퇴직시 비용관련 1 | 2011.05.02 | 3054 | |
근로시간 | 주,주야, 비번 근무 1 | 2011.05.02 | 3345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 및 근로시간 문의 1 | 2011.05.02 | 22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근로자가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사년도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회계년도로 계산하게 됩니다.
2010.4.1. 입사자의 경우 2010.4.1.-12.31.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2011.1.1.-12.31.로 계산하게 됩니다.
2011.1.1. 개정법을 적용받는다면 2010.4.1-12.31.까지 월 만근에 따른 월차휴가가 발생하며
(12개월-3개월) / 12개월 * 15일 = 11.25(연차휴가로 부여시 12일부여)
2011.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2.1.1. 연차휴가 15일부여(1년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