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청소용역업을 하는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청소용역업체와 학교와 청소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는 학교에서 청소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은 9시부터 오후4시(점심시간 1시간)까지로 계약기간은 2011.3.1부터 2011.12.31까지로 되어있음
(여름 방학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함 - 약1개월)
이럴 경우 연차휴가 기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용역업을 하는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청소용역업체와 학교와 청소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는 학교에서 청소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은 9시부터 오후4시(점심시간 1시간)까지로 계약기간은 2011.3.1부터 2011.12.31까지로 되어있음
(여름 방학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함 - 약1개월)
이럴 경우 연차휴가 기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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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이며 재직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나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됩니다.(선부여된 연차휴가는 1년 뒤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게 되며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시에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1.7.1.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구법에 의해 월차휴가가 발생되며 연차휴가는 만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