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는어려워 2011.04.22 10:48

안녕하세요 지난 번 산재 건도 여기 도움을 받아 신청을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 또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제조, 기계업 쪽인데 경쟁이 워낙 심합니다. 만약 영업사원이 타 경쟁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 가격노출 및 제품에 대한 비밀이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취업규칙 상에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사원은 비밀정보, 생산에 관한 사항, 디자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은 제반사항으로서 회사나 회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회사의 고객으로부터 알게 된 사항들을 취업기간 중이나 그 이후에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알리거나,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러한 정보를 사용하지 못한다. 비밀유지를 위해 퇴사자는 퇴사일로부터 2년간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회사와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는 작성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영업사원이 경쟁사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취업규칙에만 적어놨을 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송을 걸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따라서 다음번에 이런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상의 비밀유지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최소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요?(예, 계약서 작성)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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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2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업체 취업금지 및 비밀유지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의 문제가 아닌 엉업비밀 보호 및 부당경쟁방지법에 관련된 사항이며 단지 취업규칙에 명시한 것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개별근로자와의 별도 서면 합의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노동법 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법에 관련된 상담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법률구조공단 및 변호사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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