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감시단속적근로자에 속해 있습니다 (시설관리)
신생업체(3명 소규모업체)로 이직이후 시설관리 및 경리 기타 일반적으로 본사에서 하는 업무 마져도 다 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회사에서 원하는 일은 해야하는 것이 월급쟁이의 본분?이라 생각하며
또한 목구녕이포도청이라는 말을 곱씹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업체여서 근로자계약서, 급여테이블 등을 만들라고 지시를 받아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20% 감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 시설관리직의
"급여테이블" 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근로계약서"를 만들어야하는 입장으로 되다보니
제손으로 쥐꼬리만한 월급을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죄송하온데
24시간 맞교대 , 주간야간휴무(3교대) 에 맞는... 급여테이블 및 근로계약서를 만들수 있도록
꼭 잊지말고 적용해야할 부분들이 있는지요
호봉 3 |
시급 3,884 |
기본급 1,443,640 |
O/T 182,560 |
휴일수당 112,640 |
식대 100,000 |
자격수당 30,000 |
월급여 1,879,420 |
연봉 19,714,800 | ||
2 | 3,789 | 1,427,890 | 178,110 | 109,890 | 100,000 | 30,000 | 1,856,460 | 19,272,000 | ||
1 | 3,695 | 1,412,140 | 173,650 | 107,150 | 100,000 | 30,000 | 1,833,500 | 18,829,200 |
위와 같은 테이블은 어렵사리 구했으나 교대 근무제로 변경 하였을경우 ( 년차수당,심야수당) 등을 어떻게 적용하여야할지를
얼마씩을 배분하여 만들어야할지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신와중에 읽어주신것만해도 감사하고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참;; 시설관리직 "근로계약서"제작시 참고할부분도 혹시;; 않되면 저는 이직을 고려해야하는 상황이네요 에고...
그럼 수고하십시요 ( _ _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임금테이블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임금체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O/T수당)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등이 발생되지 않으며 야간근로가산수당만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임금 형태라 보기 어렵습니다.
24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4시간 * 365 / 12 / 2 = 365시간이 되며 야간근로가산수당은 8시간 * 365 / 12 / 2 = 122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본급은 통상임금 * 365시간, 야간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 * 0.5 * 122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