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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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1.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경우, 2010.12.31.까지는 종전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이후 매월마다 1일씩 월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12.31.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0.12.31.까지 매월단위로 휴가를 부여한 경우 이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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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문의드립니다. 상담번호 no.814 관련입니다.
11년도에 연차휴가로 12일을 부여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10년도에 휴가로 쓴 5일을요.. 위에 12일(11년 부여) - 5일(10년도 사용 휴가일수) 공제해서 7일을 줘야 하나요.
아니면 10년도에는 주44시간제 였기 때문데 월차로만 적용해서 11년도에 공제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