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거 같은데 잘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인원이 많지 않아 년차수당을개인별로 입사일에 맞쳐 해당하는 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입사 : 2008년 8월 13일 // 퇴사 : 2011년 4월 16일 (근무 : 2년 7개월)
이렇게 되는데요 .처음 10일에 해당되는 연차는 지급했구요(08.08.13~09.08.12 : 10일)
[지급일 :2010년 8월]
이후 09.08.13~10.08.12 (11일)은 지급하면 되고,
문제는 10.08.13~ 퇴사일 (11.04.16)까지의 년차 일수를 구하는것입니다.
그냥 만으로 7개월 근무했으니 7개의 년차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8.13.~2009.8.12.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은 이미 2010.8.월에 지급되었고, 2009.8.13.~2010.8.12.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일(2011.4.17.)과 동시에 지급하면 됩니다.
2010.8.13.~ 2011.4.16.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발생요건(2010.8.13.~2011.8.12.까지 1년간의 근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나 해당근로자와 체결된 근로계약서에서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월할(또는 일할)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