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샘 2011.04.22 16:29

안녕하세요.?
알고싶은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제가 다니던 원을 사직을 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퇴직을 한것이지요.
4월 4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는 시설장 선생님과 원의 주임선생님에게 메일로 사직서를 보냈습니다.
원에서 오는 연락은 받지 않았구요.
동료간의 관계에 있어서 제 개인이 견디지 못해 일을 낸것이지요.
사직서를 보낼때 저의 퇴직의사를 밝혔고 개인적인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1.이렇게 메일이 왔는데 징계해고로 인한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후임이야기를 하였는데 저희 원은 정말 교사가 면접을 보러 오지 아니하며
있던 교사들도 뛰쳐나가는 곳입니다.
전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만약 자필사직서가 필요하다면 우편으로 보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
2. 다른곳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면 징계해고란 내용이 따라 붙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제가 더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2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사직)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측이 주장하는 법적인 논거나 내용이  맞기 때문에 귀하가 사직의사표시를 30일전에 미리 하지 않았다면 사직절차와 관련하여 귀하가 회사측에 항변할 법적인 명분은 많지 않습니다.  상담글에서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그 제출싯점이 언제인지를 알수는 없으나, 30일전에 미리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해고인 경우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저희들로써도 알수는 없으나 다만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제한된다는 점은 명백하고, 기타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회사측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징계해고된 경우, 고용보험 전산망에서는 퇴직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로 등록되겠지만, 고용보험 전산망에 대해 노동부 내부직원만 접근이 가능하며  노동부 내부 직원에 외부사람은 그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노동부 고용보험 전산망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타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육기관의 보육교사에 대한 지자체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노동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4.30 931
고용보험 고령자 실업급여는....? 2 2011.04.30 31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을 받아야 하는데, 년차수당이 문제됩니다. 도움부탁드립... 1 2011.04.30 1993
기타 해외로 동종업계이직 1 2011.04.30 3270
임금·퇴직금 병가기간중 상여금 지급여부 1 2011.04.29 4941
기타 종업원에 대표이사 포함 ?? 1 2011.04.29 2059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1.04.29 51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1.04.29 3546
해고·징계 사직서 결제를 해주시질 않습니다. 1 2011.04.29 687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체불 증거자료 1 2011.04.29 2624
기타 몇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임금.퇴직금.도급대금.외) 1 2011.04.29 3361
임금·퇴직금 맥뚀날듀 실업급여상담입니다. 1 2011.04.29 172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시간외수당 및 근무시간 1 2011.04.28 1020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1.04.28 2024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복직 신청 1 2011.04.28 3156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로 진정한 경우, 참고인인 조합원이 출석을 거부하면... 1 2011.04.28 3044
기타 사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1 2011.04.28 1789
임금·퇴직금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산정문제. 1 2011.04.28 6580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1.04.28 2119
해고·징계 퇴사 문제 상담 1 2011.04.28 1816
Board Pagination Prev 1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