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우유 2011.04.22 16:42

인천이 본점이고 횡성에 지점이 있습니다.

고용,산재는 따로 관리하고 연금이랑 건강은 본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5월부로 지점이 독립됩니다. 독립이 되면서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이런경우 지점의 기존 고용,산재가 독립사업장으로 승계가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새롭게 신고절차를 밞아야 하는지요~

또한 횡성 지점엔 3월14일부로 외국인근로자가를 채용하였습니다.

만약 새롭게 신고를 해야한다면 상실신고 및 채용신고를 해야 하는데 가능한지요~ (고용허가제 관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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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2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고용보험관계의 사업장 성립신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행정적 절차에 관한 문제이므로 노동관계법에 따른 상담만 가능한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사업장 성립신고 또는 해지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얻는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찾기

    https://www.nodong.kr/juso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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