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이랑 2011.04.23 03:12

현재 A회사에서 계약직 사무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전 부터 회사의 복지와 연봉이 좋지않아 이직을 고려하던차에 B회사 입사지원을 하여 서류통과후

 

어제 (4/22 금) 면접을 시행후 합격을 하였다는 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경력이직이 아닌 신입모집으로 합격했습니다)

 

B회사에서는 당장 다음주(4/27 수)부터 신입사원 전체교육을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교육에

 

들어가게 되면 교육수료후 바로 실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만, 워낙 A회사에서의 대우와 복지가 좋지않아 꼭 B회사로 신규입사를 희망하는 상태입니다.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직원들의 임금과 관련된 데이터를 산출하고 보고를 올리는 일을 하는데,

 

당장 제가 빠지게 된다면 직원들의 인센티브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차한번 제대로

 

쓸 수 없을만큼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A회사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은 저 하나뿐인 상태입니다.

 

일의 중요성에 비해 계약직이라는 형태와 낮은임금(1500정도됩니다) 그리고 업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백업직원이나 후임직원이 없이 지금껏 일을 해왔습니다. 잦은 야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OT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급여에 기본OT수당으로 4만원 가량이 포함되어있으나,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산출하여도 훨씬 많은 근무를 하였습니다만, 이를 증명하기는 어려울것같습니다)

 

 

현재 저와 같은 상태에서 B직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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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5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충분히 잘 읽었습니다만, 법률상 퇴직은 1)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에 대해 회사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수리한 싯점에, 2)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에 대해 회사가 이를 장기간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내용만으로 보면, A사에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즉시 또는 귀하가 원하는 싯점에 이를 수리해 준다면 다행이겠지만, 업무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사직서 수리를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지연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3060

     

    따라서 지금싯점에서는 회사가 선의적 차원에서 귀하의 사직서를 즉시 또는 원하는 싯점에 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를 가지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회사가 업무인수인계를 이유로 또는 기타의 악의적 차원에서 귀하의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직서 수리를 지연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회사와 분쟁을 야기하는 등의 대립적 방법을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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