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고용훈련 지원과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지난 4월 전 직장에서 사직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이 아닌,
기타소득자로 수입에서 세금을 내며 파트타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훈련비 지원이 되는 영어학원을 다닐 예정인데,
제가 그 해당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자 고용훈련 지원과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지난 4월 전 직장에서 사직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이 아닌,
기타소득자로 수입에서 세금을 내며 파트타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훈련비 지원이 되는 영어학원을 다닐 예정인데,
제가 그 해당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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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개정법에 의한 주40시간 범위 1 | 2011.05.04 | 1982 | |
근로계약 | 기존 급여 총액과 같은 근로계약서의 연장근로수당 1 | 2011.05.04 | 2826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조의 급여산정방법 1 | 2011.05.04 | 1603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급여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 2011.05.04 | 1289 | |
기타 | 건강검진 명단 1 | 2011.05.04 | 2244 | |
여성 | 임신중 연장근로 1 | 2011.05.04 | 2792 | |
기타 | 제가 제주로 이직을 해서 아내님이 일을 못 다닙니다. 실업급여 ... 1 | 2011.05.04 | 2109 | |
휴일·휴가 | 휴일과 휴가의 차이점 질문드려요 ^^ 1 | 2011.05.04 | 155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퇴직금 산정... 1 | 2011.05.04 | 7293 | |
근로계약 | 주재원인데 계약기간만료전 그만두면 주재원비 다 물어내야 하나요? 1 | 2011.05.04 | 3871 | |
임금·퇴직금 | 이번에 퇴직하는데요 1 | 2011.05.04 | 14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있는건지 꼼꼼히 따져주세요 ㅜㅜ 1 | 2011.05.04 | 226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복직 후 문제 1 | 2011.05.03 | 2632 | |
근로시간 | 2교대에서 3조3교대로 변경시 급여인상 관련 1 | 2011.05.03 | 4331 | |
기타 | 노동법 관련 강연 1 | 2011.05.03 | 2047 | |
해고·징계 | 부당 해직인가요? 1 | 2011.05.03 | 1600 | |
노동조합 | 선거 관리위원장 처벌조항 및 선거효력은 1 | 2011.05.03 | 1531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대상여부 1 | 2011.05.03 | 1283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1 | 2011.05.03 | 2811 | |
비정규직 | 계약서 없이 2년넘게 근무하였습니다. 1 | 2011.05.03 | 37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로서 고용지원센터와 관계가 없는 기관이며 훈련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내용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직접 문의를 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