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고용훈련 지원과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지난 4월 전 직장에서 사직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이 아닌,
기타소득자로 수입에서 세금을 내며 파트타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훈련비 지원이 되는 영어학원을 다닐 예정인데,
제가 그 해당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자 고용훈련 지원과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지난 4월 전 직장에서 사직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이 아닌,
기타소득자로 수입에서 세금을 내며 파트타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훈련비 지원이 되는 영어학원을 다닐 예정인데,
제가 그 해당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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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교대근무 1 | 2011.05.03 | 2665 | |
기타 | 해외취업후 취소되었습니다. 1 | 2011.05.03 | 1820 | |
근로시간 | 40시간제 임금수준저하방지에 대하여 1 | 2011.05.03 | 2312 | |
근로시간 | 근무교대제 변경 관련 1 | 2011.05.03 | 1926 | |
비정규직 | 정직원으로 전환 문제.. 3 | 2011.05.02 | 1909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1 | 2011.05.02 | 1706 | |
해고·징계 | 해고관련 1 | 2011.05.02 | 2696 | |
휴일·휴가 | 대체휴가 1 | 2011.05.02 | 3460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시 퇴직금 산정 및 업무처리방법 1 | 2011.05.02 | 5374 | |
산업재해 | 급여 1 | 2011.05.02 | 1277 | |
기타 | 금연관련 1 | 2011.05.02 | 1653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의 퇴직시 비용관련 1 | 2011.05.02 | 3064 | |
근로시간 | 주,주야, 비번 근무 1 | 2011.05.02 | 3345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 및 근로시간 문의 1 | 2011.05.02 | 221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소득에 포함하여 지급시 퇴직소득세로 납부되어도 ... 1 | 2011.05.02 | 688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05.02 | 3087 | |
여성 | 육아휴직복직에 따른 연차 3 | 2011.05.02 | 30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5.02 | 23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출 기간 문의 1 | 2011.05.02 | 159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1.05.02 | 14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로서 고용지원센터와 관계가 없는 기관이며 훈련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내용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직접 문의를 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