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fcks 2011.04.24 09:55

앞에서 관련된 질의를 드렸지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2009년 1월 1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연차 15개를 사용중에 2010년 10월 31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10개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가요? 저는 2010년 1월 부터 10월까지 실만근을 해왔습니다. 10개월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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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5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를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휴가산정 대상기간의 1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를 하였다면 1년 미만의 기간은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009.1.1. 입사를 하여 2010.1.1.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1.1.에 발생하지만 중도 퇴사에 따라 퇴직과 동시에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0.1.1-10.30.기간의 연차휴가는 1년미만이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러한 연차휴가는 1년 뒤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것입니다.(즉, 입사 1년이상 근무자의 경우 1년을 근무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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