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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는 기간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해당 치료기간 및 치료 종료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인원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기 떄문에 귀하의 경우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인원 판단 기준은 월간 총 근로자수 / 월 가동일수로 정하기 떄문에 주중 2-4명의 실 근로일에 따라 5인 이상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해당 일용직 아르바이트 인원의 근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기 떄문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한 상황이라면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별도의 보상을 추가로 받기 어려우며 비록 귀하가 산재보험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무 중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면 해당 치료기간에 해고를 하였을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하게 됩니다.
근무 중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과실율(자동차 사고에 따른 과실율이 아닌 실제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사용자 지휘감독 및 기타 안전교육등에 따라 과실율 책정)에 따라 책임이 발생되며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손해액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임금은 전액 지급한 이후에 손해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금액을 확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