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 2011.04.25 10:00

퇴지금 지급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회사에는 저의 회사와 밑으로 도급회사가 몇개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도급회사소속에서 저의 회사 소속으로 소속이 변경될 경우

저희는  법인이 달라지게 되므로 신입사원으로 입사처리 합니다.

이럴 경우 예를 들어 A라는 직원이 도급회사에서 7개월정도 근무하다가 저의 회사로 소속이 변경될 경우 저의 회사에서

5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발생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완전한 도급계약인 경우와 인도급형계약 형식일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5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 회계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인 회사라면 도급회사라 하더라도 해당 도급회사를 퇴사하고 원청회사로 입사를 한다면 새로운 회사로 입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근무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급회사라 하더라도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도급회사로 근무했던 기간은 실제 원청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초 도급회사에 입사한 기간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회사와 도급회사간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파견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복직 신청 1 2011.04.28 3156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로 진정한 경우, 참고인인 조합원이 출석을 거부하면... 1 2011.04.28 3041
기타 사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1 2011.04.28 1789
임금·퇴직금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산정문제. 1 2011.04.28 6580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1.04.28 2119
해고·징계 퇴사 문제 상담 1 2011.04.28 1816
휴일·휴가 결근시 연차휴가로 대체가 되는지 1 2011.04.28 6583
임금·퇴직금 현물로 제공하던 식사의 중지 1 2011.04.28 2683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유급휴가에 대한 질의 2 2011.04.28 11811
임금·퇴직금 회사 양도시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관련문의 2 2011.04.28 2305
휴일·휴가 연차 1 2011.04.28 1660
근로시간 토요유급처리, 무급처리에 따른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1 2011.04.28 334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과 근무시간때문에 그럽니다 (근무시간및 최저임... 1 2011.04.28 2072
근로계약 계약기간내 사용자의 사직거부 1 2011.04.28 2455
여성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사직 처리 1 2011.04.27 4293
근로계약 이중계약으로 인해 새 회사에 근무함에 있어 불익이 발생할 수 있... 1 2011.04.27 6474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4.27 1577
노동조합 교섭대표조합 1 2011.04.27 12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1.04.27 1182
고용보험 시간강사의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문의 1 2011.04.27 5474
Board Pagination Prev 1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