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mos 2011.04.25 13:27

안녕하세요.
실업금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인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올해 여름에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현재 다니는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데요,
듣기로는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도 있다고 들어서요..
이사를 가는 사유는,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오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회사를 그만두기전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를 퇴사하고 이사를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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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6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거주지 이전 사유에  따라 수급 자격 인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전근등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전세값 상승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이 불가피 하다면 그 자체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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