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가토 2011.04.25 13:53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곳이고 본사와 가까운 위치가 아니여서

사업장별로 교육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업장 별로 10인미만인 사업장. 그리고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두가 하나의 성으로 이루어진 경우여도

서면으로 교육을 대신할 수 없는건가요?

또 같은 사업장이여도 근무시간이 주간과 야간으로 갈리는 경우가 많아

본사의 교육담당자가 동시에 교육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각 사업장의 관리자가 교육을 대표로 진행해도 되나요?

궁금점을 풀어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6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상시 근로자 인원이 10인 미만이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에 대한 자격은 규정된 바가 없으나 회사 직원에 의한 교육일 경우에는 가급적 부서장급 이상이 교육을 실시토록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1.05.08 1176
임금·퇴직금 근로기간 1년미만 퇴직금에 관해서... 1 2011.05.07 3863
근로시간 수행기사 6 2011.05.07 4911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5.07 2234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해 1 2011.05.06 8837
근로시간 주재원 야간근무 수당건 1 2011.05.06 2091
근로시간 휴게시간이 유급적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1 2011.05.06 4724
근로계약 사직시 인수인계와 법적 책임 1 2011.05.06 7513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5.06 1486
근로계약 출장비 지급 1 2011.05.06 1838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책 문의 드립니다. 1 2011.05.06 3923
임금·퇴직금 횡령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1 2011.05.06 738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1.05.06 1792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지연에 따른 무단결근 발생 1 2011.05.06 688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하여 확신이 안서서 질문남깁니다. 1 2011.05.06 3367
임금·퇴직금 정규직, 임금, 구두계약등... 1 2011.05.06 1724
기타 퇴사시 꼭 한달을 기다려줘야하나요? 1 2011.05.05 8005
기타 주 40시간과 최저임금 적용에 관해 1 2011.05.05 3280
해고·징계 보직변경 1 2011.05.05 2535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2011.05.05 17949
Board Pagination Prev 1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