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병가관련인데요..
1.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연차 갯수에서 공제를 해도 무방한가요?
2. 제가 연차가 15개가 있다고 가정. 15개를 이미 다 썼는데, 부득이한 개인 질병으로 병가를 3일 내고자 합니다.
남아있는 연차가 없는데,, 이 3일은 급여에서 공제를 해야 하나요??
3. (2번 질문처럼 급여 공제가 맞는 방법이라면,,,,)
저희는 주40시간 근무제입니다.. 연차가 15개인 직원이 15개의 연차를 다 사용하고,, 개인 질병으로 인해
5일을 더 사용한다고 합니다.. 급여 계산시 5일(월~금)분을 공제해야 하나요 ?? 아니면 7일(월~일요일)분을 공제해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병가로 사용한 5일을 넣어야 하나요, 빼야 하나요?? )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또는 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며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하게 됩니다. 사업장내 규정상 개인적 사유에 따른 병가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휴직을 부여받게 되며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 휴가등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 질병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하게 되며 결근에 따라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일정 근무일 이상 근무시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 공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일간 결근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근로 미제공에 따라 통상임금 * 5일을 공제하게 되며 결근 발생에 따라 주휴일 수당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1일을 공제하게 됩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며 토요일을 어떻게 규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하게 되며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약정휴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중 결근이 있다 하더라도 토요일에 대하 임금 공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떄문에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