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 2011.04.25 14:45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가 2011. 01. 01부로 13일의 연차가 발생되었고

2011. 04. 26 ~ 2011. 07. 24 까지 산전후 휴가,

2011. 07. 25 ~ 2012. 07. 24 까지 육아휴직을 갈 예정입니다.

 

위 근로자가 현재 13일의 연차 중 3일을 사용하여 10일의 연차가 남아있는데 이를 보상해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복직 후 연차는 얼마나 발생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6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1.1.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면 2011.12.31.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뒤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11.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2.1.1.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지만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 중 7.25-12.31.기간이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 365일 - 육아휴직 기간) / 365일 * 해당연도 연차휴가일수
    예를들어 1년 중 육아휴직이 6개월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휴가일수 / 2를 하게 됩니다.
     또한 2012.1.1-12.31.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에는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주 40시간과 최저임금 적용에 관해 1 2011.05.05 3280
해고·징계 보직변경 1 2011.05.05 2535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2011.05.05 17949
임금·퇴직금 동업자가 다쳤는데 전액보상해야 되는건가요? 1 2011.05.05 1843
임금·퇴직금 임금문제에 대하여... 1 2011.05.05 1454
근로계약 저의 사유도 근로계약 미이행의 조건이 성립되나요? 1 2011.05.04 3246
임금·퇴직금 감시단속근로자 급여산정 1 2011.05.04 3189
근로시간 개정법에 의한 주40시간 범위 1 2011.05.04 1982
근로계약 기존 급여 총액과 같은 근로계약서의 연장근로수당 1 2011.05.04 282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조의 급여산정방법 1 2011.05.04 1603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2011.05.04 1289
기타 건강검진 명단 1 2011.05.04 2244
여성 임신중 연장근로 1 2011.05.04 2792
기타 제가 제주로 이직을 해서 아내님이 일을 못 다닙니다. 실업급여 ... 1 2011.05.04 2109
휴일·휴가 휴일과 휴가의 차이점 질문드려요 ^^ 1 2011.05.04 155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산정... 1 2011.05.04 7293
근로계약 주재원인데 계약기간만료전 그만두면 주재원비 다 물어내야 하나요? 1 2011.05.04 3871
임금·퇴직금 이번에 퇴직하는데요 1 2011.05.04 142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있는건지 꼼꼼히 따져주세요 ㅜㅜ 1 2011.05.04 2262
해고·징계 부당해고 복직 후 문제 1 2011.05.03 2632
Board Pagination Prev 1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