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중인 근로자가 2011. 01. 01부로 13일의 연차가 발생되었고
2011. 04. 26 ~ 2011. 07. 24 까지 산전후 휴가,
2011. 07. 25 ~ 2012. 07. 24 까지 육아휴직을 갈 예정입니다.
위 근로자가 현재 13일의 연차 중 3일을 사용하여 10일의 연차가 남아있는데 이를 보상해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복직 후 연차는 얼마나 발생되나요??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가 2011. 01. 01부로 13일의 연차가 발생되었고
2011. 04. 26 ~ 2011. 07. 24 까지 산전후 휴가,
2011. 07. 25 ~ 2012. 07. 24 까지 육아휴직을 갈 예정입니다.
위 근로자가 현재 13일의 연차 중 3일을 사용하여 10일의 연차가 남아있는데 이를 보상해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복직 후 연차는 얼마나 발생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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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40시간 변경에 따른 연봉제(포괄산정)임금 보전방법 1 | 2011.04.27 | 40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1.1.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면 2011.12.31.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뒤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11.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2.1.1.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지만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 중 7.25-12.31.기간이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 365일 - 육아휴직 기간) / 365일 * 해당연도 연차휴가일수
예를들어 1년 중 육아휴직이 6개월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휴가일수 / 2를 하게 됩니다.
또한 2012.1.1-12.31.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에는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