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답변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계약기간이 2011년 7월31일자로 만료가 되는데
그때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일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
신청이 안되는 건가요?
주위에서 한번 신청을 하고 2년이나 3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낟.
안녕하세요..
매번 답변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계약기간이 2011년 7월31일자로 만료가 되는데
그때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일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
신청이 안되는 건가요?
주위에서 한번 신청을 하고 2년이나 3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낟.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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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한번 지급받게 되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의 원인이 된 퇴직일 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종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었고 현재 회사에 취업한 날부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 퇴직하는 경우이고, 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2851
2.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는 비록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도중에 취업하여 잔여 실업급여가 남아 있더라도 재차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2810
결국, 실업급여를 한번 지급받으면 2년이나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재차 수급이 가능하다는 주의분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며, 실업급여를 한번 지급받게 되면 종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지만, 새로운 취업으로 인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되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은 한번 지급받은후 2년이내에는 재차 수급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