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1.04.25 15:48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 사용자와 일용근로자(단시간 근로자) 의 시간외근로수당 정액제로 합의시 법적 효력 여부

 

예) 1.  08:00~17:00  일급 80,000 원 (시급 10,000원)

       2.  17:30~20:30  시간외근로 3시간 40,000원 (법적 시간외 근로수당 45,000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6 2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법정 최저의 기준이며(근로기준법 제3조), 따라서 법정 최저의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정하였다면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법이 정한 기준으로 대체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2항)

     

    따라서 1일 8시간 또는 1주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법정 최저기준(근로기준법 제56조)대로 [연장근로 가산임금 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당사자간에 이 수준에 미달하는 조건을 정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내용(제56조)에 따라야 합니다.

     

    시간당 1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라면, 당연히 3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3시간*10000원*150% =45000원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법정 최저의 기준인데, 이 기준에 미달하는 40,000원을 정액으로 정하였다면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액수(예:50,000원)로 3시간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정하였다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소득 과소신고 1 2011.06.26 3785
근로계약 개인간 근로계약 1 2011.06.21 35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여부 1 2011.06.21 2320
근로시간 근기법 위반에 해당하는게 맞는지요? 3 2011.06.14 11578
임금·퇴직금 산재요양기간 퇴직금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1 2011.06.09 5864
임금·퇴직금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1.06.07 1425
임금·퇴직금 단속직 3교대 근로자 급여 산출 문의 3 2011.06.06 4144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1 2011.06.03 25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무시간 3 2011.05.31 4593
기타 4대보험가입 관련 (단시간근로자) 1 2011.05.31 9669
임금·퇴직금 재질문 드려요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및 계속근로일수 산정) 1 2011.05.26 5326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등 산정 문의 1 2011.05.24 2633
임금·퇴직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11.05.22 1654
임금·퇴직금 사직의사 통보후 임금 체불 1 2011.05.22 2309
근로계약 회사측에 의한 근로계약서 위반 및 퇴직금 산정 1 2011.05.19 6519
휴일·휴가 년도가 지난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해야하는지??? 1 2011.05.19 2612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사직서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1 2011.05.18 2836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1 2011.05.17 5001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 1 2011.05.15 6405
근로시간 수행기사 6 2011.05.07 4906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137 Next
/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