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 사용자와 일용근로자(단시간 근로자) 의 시간외근로수당 정액제로 합의시 법적 효력 여부
예) 1. 08:00~17:00 일급 80,000 원 (시급 10,000원)
2. 17:30~20:30 시간외근로 3시간 40,000원 (법적 시간외 근로수당 45,000원)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 사용자와 일용근로자(단시간 근로자) 의 시간외근로수당 정액제로 합의시 법적 효력 여부
예) 1. 08:00~17:00 일급 80,000 원 (시급 10,000원)
2. 17:30~20:30 시간외근로 3시간 40,000원 (법적 시간외 근로수당 45,000원)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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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연봉계약포함 및 가산률 상이 1 | 2011.06.20 | 3092 | |
임금·퇴직금 | 주5일 월급제 수당 지급 의무 1 | 2011.06.18 | 406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세금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 2011.06.11 | 22680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 질문 드려봅니다 1 | 2011.06.11 | 4943 | |
휴일·휴가 | 연.월차 수당 1 | 2011.06.09 | 2675 | |
임금·퇴직금 |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2011.06.07 | 1425 | |
임금·퇴직금 | 단속직 3교대 근로자 급여 산출 문의 3 | 2011.06.06 | 4144 | |
임금·퇴직금 | 발령전 실습기간의 임금지급 여부 1 | 2011.06.04 | 2278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1 | 2011.06.03 | 251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산정부탁드립니다. 1 | 2011.06.01 | 1423 | |
휴일·휴가 | 회사가 어렵다고 휴업을 했을시에.. 1 | 2011.05.28 | 2337 | |
기타 | 영업 수당 및 보너스 지급을 3년째 안해줍니다. 2 | 2011.05.28 | 2360 | |
임금·퇴직금 | 도움이 필요합니다. 1 | 2011.05.22 | 1654 | |
휴일·휴가 | 년도가 지난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해야하는지??? 1 | 2011.05.19 | 2612 | |
해고·징계 | 해고수당과(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1.05.18 | 40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연차수당계산 문의 3 | 2011.05.17 | 2888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 1 | 2011.05.15 | 6409 | |
비정규직 | 실업급여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1 | 2011.05.13 | 209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자격 가능 문의 2 | 2011.05.11 | 7366 | |
휴일·휴가 | 년차일수와 년차수당 계산 문의 입니다. 1 | 2011.05.11 | 99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법정 최저의 기준이며(근로기준법 제3조), 따라서 법정 최저의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정하였다면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법이 정한 기준으로 대체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2항)
따라서 1일 8시간 또는 1주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법정 최저기준(근로기준법 제56조)대로 [연장근로 가산임금 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당사자간에 이 수준에 미달하는 조건을 정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내용(제56조)에 따라야 합니다.
시간당 1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라면, 당연히 3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3시간*10000원*150% =45000원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법정 최저의 기준인데, 이 기준에 미달하는 40,000원을 정액으로 정하였다면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액수(예:50,000원)로 3시간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정하였다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