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 사용자와 일용근로자(단시간 근로자) 의 시간외근로수당 정액제로 합의시 법적 효력 여부
예) 1. 08:00~17:00 일급 80,000 원 (시급 10,000원)
2. 17:30~20:30 시간외근로 3시간 40,000원 (법적 시간외 근로수당 45,000원)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 사용자와 일용근로자(단시간 근로자) 의 시간외근로수당 정액제로 합의시 법적 효력 여부
예) 1. 08:00~17:00 일급 80,000 원 (시급 10,000원)
2. 17:30~20:30 시간외근로 3시간 40,000원 (법적 시간외 근로수당 45,000원)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시간외수당 및 근무시간 1 | 2011.04.28 | 101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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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산정문제. 1 | 2011.04.28 | 65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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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과 근무시간때문에 그럽니다 (근무시간및 최저임... 1 | 2011.04.28 | 2072 | |
근로계약 | 계약기간내 사용자의 사직거부 1 | 2011.04.28 | 2455 | |
여성 |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사직 처리 1 | 2011.04.27 | 4293 | |
근로계약 | 이중계약으로 인해 새 회사에 근무함에 있어 불익이 발생할 수 있... 1 | 2011.04.27 | 6474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4.27 | 1577 | |
노동조합 | 교섭대표조합 1 | 2011.04.27 | 12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법정 최저의 기준이며(근로기준법 제3조), 따라서 법정 최저의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정하였다면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법이 정한 기준으로 대체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2항)
따라서 1일 8시간 또는 1주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법정 최저기준(근로기준법 제56조)대로 [연장근로 가산임금 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당사자간에 이 수준에 미달하는 조건을 정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내용(제56조)에 따라야 합니다.
시간당 1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라면, 당연히 3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3시간*10000원*150% =45000원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법정 최저의 기준인데, 이 기준에 미달하는 40,000원을 정액으로 정하였다면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액수(예:50,000원)로 3시간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정하였다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