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 일용근로자(단기간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교육시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법적 의무교육 : 신입사원(8시간 이상)
월 교육시간 년 24시간 이상(월2시간)
예) 단기간 근로자 1일 일용근로시 산업안전 교육시간 ?
단기간 근로자 15일 일용근로시 산업안전 교육시간?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 일용근로자(단기간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교육시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법적 의무교육 : 신입사원(8시간 이상)
월 교육시간 년 24시간 이상(월2시간)
예) 단기간 근로자 1일 일용근로시 산업안전 교육시간 ?
단기간 근로자 15일 일용근로시 산업안전 교육시간?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복직 신청 1 | 2011.04.28 | 3156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로 진정한 경우, 참고인인 조합원이 출석을 거부하면... 1 | 2011.04.28 | 3041 | |
기타 | 사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1 | 2011.04.28 | 1789 | |
임금·퇴직금 |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산정문제. 1 | 2011.04.28 | 6580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1.04.28 | 2119 | |
해고·징계 | 퇴사 문제 상담 1 | 2011.04.28 | 1816 | |
휴일·휴가 | 결근시 연차휴가로 대체가 되는지 1 | 2011.04.28 | 6583 | |
임금·퇴직금 | 현물로 제공하던 식사의 중지 1 | 2011.04.28 | 2683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유급휴가에 대한 질의 2 | 2011.04.28 | 11811 | |
임금·퇴직금 | 회사 양도시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관련문의 2 | 2011.04.28 | 2305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1.04.28 | 1660 | |
근로시간 | 토요유급처리, 무급처리에 따른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1 | 2011.04.28 | 334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과 근무시간때문에 그럽니다 (근무시간및 최저임... 1 | 2011.04.28 | 2072 | |
근로계약 | 계약기간내 사용자의 사직거부 1 | 2011.04.28 | 2455 | |
여성 |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사직 처리 1 | 2011.04.27 | 4293 | |
근로계약 | 이중계약으로 인해 새 회사에 근무함에 있어 불익이 발생할 수 있... 1 | 2011.04.27 | 6474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4.27 | 1577 | |
노동조합 | 교섭대표조합 1 | 2011.04.27 | 1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1.04.27 | 1182 | |
고용보험 | 시간강사의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문의 1 | 2011.04.27 | 54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1시간, 일용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8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일 당해일 1일만 채용을 목적으로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1시간을, 그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8시간의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함이 적절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2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신규채용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 면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2(안전ㆍ보건교육의 면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을 면제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해당 연도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규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