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징계 | 퇴사 문제 상담 1 | 2011.04.28 | 1816 | |
휴일·휴가 | 결근시 연차휴가로 대체가 되는지 1 | 2011.04.28 | 6583 | |
임금·퇴직금 | 현물로 제공하던 식사의 중지 1 | 2011.04.28 | 2681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유급휴가에 대한 질의 2 | 2011.04.28 | 11811 | |
임금·퇴직금 | 회사 양도시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관련문의 2 | 2011.04.28 | 2305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1.04.28 | 1660 | |
근로시간 | 토요유급처리, 무급처리에 따른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1 | 2011.04.28 | 334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과 근무시간때문에 그럽니다 (근무시간및 최저임... 1 | 2011.04.28 | 2072 | |
근로계약 | 계약기간내 사용자의 사직거부 1 | 2011.04.28 | 2455 | |
여성 |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사직 처리 1 | 2011.04.27 | 4293 | |
근로계약 | 이중계약으로 인해 새 회사에 근무함에 있어 불익이 발생할 수 있... 1 | 2011.04.27 | 6469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4.27 | 1577 | |
노동조합 | 교섭대표조합 1 | 2011.04.27 | 1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1.04.27 | 1182 | |
고용보험 | 시간강사의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문의 1 | 2011.04.27 | 5474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변경에 따른 연봉제(포괄산정)임금 보전방법 1 | 2011.04.27 | 4065 | |
임금·퇴직금 | 학원 강사 퇴직금.. 1 | 2011.04.27 | 2432 | |
고용보험 | 병역특례 실업급여 관련내용 입니다. 1 | 2011.04.27 | 5868 | |
고용보험 | 회사에서 부당대우 퇴사및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11.04.27 | 7079 | |
기타 | (질문) 피 징계자라는 용어 2 | 2011.04.27 | 21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을 때 우려되는 점은 사용자측이 5인미만 사업장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귀하가 구제신처 이후 사용자가 5인미만 사업장을 주장할 경우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5인미만 사업장을 주장할 것을 대비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실제 근로롤 제공한 근로자의 이름 및 근무 상황등을 정리하여 반론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과거에는 부당해고시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하였으나 현재에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일반적인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이행강제금(부당해고 복직 이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게 되며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통해 체불임금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체불임금은 형사처벌 대상이기 떄문에 근로자의 처벌 의사를 고수한다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반의사 불벌죄이기 떄문에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