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훗 2011.04.25 21:2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신중이며 6월 출산 예정인 여자 입니다.

 

그래서 5월 1일 부터 출산휴가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직장에서 출산 후 퇴직을 원합니다.

 

처음에는 출산휴가를 준다던 분이 이제와서는 제 계약 기간을 얘기하며 출산 휴가를 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정규직이며 계약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연봉계약기간이 6월 30일까리로 되어 있다며 그날로 계약이 만료된다고 합니다.

 

계약직도 아닌 정규직이 1년마다 연봉계약을 하는데, 계약서에 적시 되어있는 날짜가 그해 연봉에 대한 기간이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 기간이 계약이 해지되는 날이기 때문에 출산 휴가를 주더라도 6월 30일이 지나면

 

더이상 줄수 없고 그 날을 기준으로 퇴직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더이상 고용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은 법을 어길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긴가요?

 

그렇게 생각 안한다면 자신에게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라고 하네요.

 

묻겠습니다.

 

출산휴가를 간 상태에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 연봉계약 기간이 다 됐다고 해서 해당 날짜부터 고용할 생각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퇴사처리 한다고 했을때 이건 권고 사직이 아닌가요?

 

또한 이렇게 퇴사처리되서 이 사유가 자의가 아닌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법에의한 근거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6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연봉계약기간은 연봉(임금)의 적용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을 알수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임금결정만 연봉제로 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연봉계약기간의 종료를 이유로 계약을 자동해지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 경우 연봉계약기간의 종료를 이유로한 근로계약을 자동해지 조치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임금결정도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연봉제로 하는 경우라면, 이는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 경우 회사의 일방적 사직처리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당연히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출산휴가기간도중에 회사가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퇴직처리하였다'고 한다면, 그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마시고, '동의하지 않으며 출산휴가종료후 계속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서면으로 통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곧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조치에 대해 근로자인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해둠으로써 차후 회사와의 법적다툼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34

     

    4. 실업급여는 지금 미리 생각해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출산휴가 도중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처리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되고,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로 인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된 기간에 대해서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며, 차후 출산휴가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고, 육아휴직 종료후 실업급여문제를 생각하더라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후 회사와 다툼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것은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간의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될 것이므로 미리 귀하의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계약을 거부당했습니다... 1 2009.09.28 3928
임금·퇴직금 정년이지난 고령자의갱신근로계약 및 퇴직금 1 2011.07.05 3927
고용보험 2년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5.10.06 3925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후, 일주일 후 재계약 불가 통보시 해고예고수당 1 2017.10.12 3919
근로계약 인턴 계약 종료 되었는데 사직서 따로 써야 하나요? 1 2015.07.21 3914
비정규직 청소아주머니의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1.11.23 39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부작성 사본교부 1 2021.07.20 38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할지급 인정여부 1 2011.09.26 3882
근로계약 한달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5.06.05 3872
» 근로계약 정규직 연봉계약 1 2011.04.25 3871
여성 육아휴직 구두로 얘기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어떡하죠? 1 2009.09.07 3865
근로계약 퇴직금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다는 계약.... 1 2012.03.24 3858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퇴사 의사 표현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19 3844
고용보험 2년 5개월간 일하고 자진퇴사 후 2달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 1 2022.02.18 3833
근로계약 계약 만료전 해고 1 2012.01.02 3822
근로계약 렉카운전원 근로계약 1 2010.05.12 3811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 2020.08.20 3806
근로계약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관련한 문의 1 2010.05.19 3800
근로계약 연봉제포괄임금산정의 촉탁근로계약 1 2011.10.11 37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보다 짧은 희망 퇴사일 3 2013.07.24 3771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