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훗 2011.04.25 21:2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신중이며 6월 출산 예정인 여자 입니다.

 

그래서 5월 1일 부터 출산휴가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직장에서 출산 후 퇴직을 원합니다.

 

처음에는 출산휴가를 준다던 분이 이제와서는 제 계약 기간을 얘기하며 출산 휴가를 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정규직이며 계약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연봉계약기간이 6월 30일까리로 되어 있다며 그날로 계약이 만료된다고 합니다.

 

계약직도 아닌 정규직이 1년마다 연봉계약을 하는데, 계약서에 적시 되어있는 날짜가 그해 연봉에 대한 기간이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 기간이 계약이 해지되는 날이기 때문에 출산 휴가를 주더라도 6월 30일이 지나면

 

더이상 줄수 없고 그 날을 기준으로 퇴직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더이상 고용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은 법을 어길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긴가요?

 

그렇게 생각 안한다면 자신에게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라고 하네요.

 

묻겠습니다.

 

출산휴가를 간 상태에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 연봉계약 기간이 다 됐다고 해서 해당 날짜부터 고용할 생각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퇴사처리 한다고 했을때 이건 권고 사직이 아닌가요?

 

또한 이렇게 퇴사처리되서 이 사유가 자의가 아닌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법에의한 근거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6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연봉계약기간은 연봉(임금)의 적용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을 알수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임금결정만 연봉제로 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연봉계약기간의 종료를 이유로 계약을 자동해지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 경우 연봉계약기간의 종료를 이유로한 근로계약을 자동해지 조치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임금결정도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연봉제로 하는 경우라면, 이는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 경우 회사의 일방적 사직처리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당연히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출산휴가기간도중에 회사가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퇴직처리하였다'고 한다면, 그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마시고, '동의하지 않으며 출산휴가종료후 계속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서면으로 통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곧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조치에 대해 근로자인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해둠으로써 차후 회사와의 법적다툼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34

     

    4. 실업급여는 지금 미리 생각해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출산휴가 도중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처리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되고,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로 인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된 기간에 대해서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며, 차후 출산휴가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고, 육아휴직 종료후 실업급여문제를 생각하더라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후 회사와 다툼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것은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간의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될 것이므로 미리 귀하의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기간 내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18.05.27 3295
근로계약 학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원장이 손배소를 할 수도 있다고 협박... 1 2022.02.10 2002
근로계약 프리랜서 실계약시 걸어놓은 금액과 다르고 정해진 기간 넘어서 ... 1 2023.11.06 164
근로계약 표준근로계약서상 정규직? 계약직? 질문입니다. 1 2017.01.08 911
비정규직 파견계약의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문의 1 2017.05.30 506
근로계약 특정 사업부의 정규직 전환 차별은 문제가 없나요 2023.09.04 151
근로계약 출근은 하는데 재계약서를 안써줍니다 1 2011.01.12 454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997
근로계약 질문이많지만, 상세하게 답변하여주세요. 1 2011.04.25 2744
근로계약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 ... 2024.05.13 93
근로계약 중도 입사자의 정규직 연봉 계약 기간 1 2011.12.13 4052
» 근로계약 정규직 연봉계약 1 2011.04.25 3871
근로계약 인턴근로계약서(1년) 퇴직 처리 문의 1 2016.08.16 1577
임금·퇴직금 이사짐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계속근무 하다 퇴사 하였습니다 1 2015.11.17 1021
근로계약 용역 도급 계약을 맺고 위탁사업주가 관련 인력 채용 시 근로계약... 1 2019.02.13 187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의 계약 기간과 계약 갱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03.09 1508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후 계약기간안에 이직할 수 있나요? 1 2010.04.05 617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4.09 1081
해고·징계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2024.05.08 66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자격및 근로기준법위반 1 2016.07.14 9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