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 한지 일주일 됐어요 근데 빨간날 오전 근무 하라고 하는데 면접 볼때는 없던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4대보험도 안돼는 회사라 제가 그만 두게 돼면 일주일 급여 받을수 있나요?
회사 근무 한지 일주일 됐어요 근데 빨간날 오전 근무 하라고 하는데 면접 볼때는 없던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4대보험도 안돼는 회사라 제가 그만 두게 돼면 일주일 급여 받을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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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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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질문) 피 징계자라는 용어 2 | 2011.04.27 | 21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빨간날'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일요일)이거나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회사의 방침에 의한 휴일인 경우라면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해 이를 수용할 것인지 아닌지는 귀하의 재량적 판단사항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빨간날'이 휴일을 의미하고 휴일에는 근무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휴일을 근무일로 간주하여 근로를 지시한다면 이는 근로계약을 회사가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퇴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3081
2. 회사의 근로계약 위반여부, 퇴직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마지막 근로제공일까지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단 하루를 출근하고 퇴직한 경우라도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의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