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산전 45일,산후 45일,육아휴직 1년을 사용
산전 휴가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였고 육아휴직이 끝나 복직을 하려고 합니다.
1. 육아휴직 기간동안에 대체인력으로 업무의 공백기간을 대체하였지만
휴직 후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인력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별도의 고용기간이 있는건지..
2. 육아휴직기간중이지만 2010.5.1~2011.4.30(1년) 2010년 경영성과에 따른 특별성과급을 지급해야되나요?
수고많으십니다.
산전 45일,산후 45일,육아휴직 1년을 사용
산전 휴가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였고 육아휴직이 끝나 복직을 하려고 합니다.
1. 육아휴직 기간동안에 대체인력으로 업무의 공백기간을 대체하였지만
휴직 후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인력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별도의 고용기간이 있는건지..
2. 육아휴직기간중이지만 2010.5.1~2011.4.30(1년) 2010년 경영성과에 따른 특별성과급을 지급해야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병가기간중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1.04.29 | 4927 | |
기타 | 종업원에 대표이사 포함 ?? 1 | 2011.04.29 | 205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11.04.29 | 511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11.04.29 | 3546 | |
해고·징계 | 사직서 결제를 해주시질 않습니다. 1 | 2011.04.29 | 6864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체불 증거자료 1 | 2011.04.29 | 2617 | |
기타 | 몇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임금.퇴직금.도급대금.외) 1 | 2011.04.29 | 3361 | |
임금·퇴직금 | 맥뚀날듀 실업급여상담입니다. 1 | 2011.04.29 | 1725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시간외수당 및 근무시간 1 | 2011.04.28 | 1018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1.04.28 | 202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복직 신청 1 | 2011.04.28 | 3156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로 진정한 경우, 참고인인 조합원이 출석을 거부하면... 1 | 2011.04.28 | 30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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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1.04.28 | 2119 | |
해고·징계 | 퇴사 문제 상담 1 | 2011.04.28 | 1816 | |
휴일·휴가 | 결근시 연차휴가로 대체가 되는지 1 | 2011.04.28 | 6590 | |
임금·퇴직금 | 현물로 제공하던 식사의 중지 1 | 2011.04.28 | 2687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유급휴가에 대한 질의 2 | 2011.04.28 | 11811 | |
임금·퇴직금 | 회사 양도시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관련문의 2 | 2011.04.28 | 23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임시 채용한 대체채용자의 계속고용 여부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육아휴직자의 복직에 따라 대체채용자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하면 되고, 다른 업무로 전환하여 계속사용하고 자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고용할 수 있습니다.
2.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입장은 출산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최소한 통상임금 수준(월 고정적, 정기적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상여금 및 경영성과급은 제외함)으로 보상하고,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회사가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지는 회사의 재량적인 판단사항이며,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