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좋은 자료 제공 감사드리며..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는 주5일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단체행사로 단합대회(야유회성격)로 1박2일 가는경우와
회사 사업계획 등 전직원 회의를 위해 워크샵을 1박2일로 가는경우
직원 참석을 의무화 하는 경우 대체휴가를 줘야 하는지요?
1. 단체행사 야유회 성격 : 대체휴일 부여여부 ?
2. 사업계획 워크샵 : 대체휴일 부여여부 ?
안녕하세요~
늘 좋은 자료 제공 감사드리며..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는 주5일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단체행사로 단합대회(야유회성격)로 1박2일 가는경우와
회사 사업계획 등 전직원 회의를 위해 워크샵을 1박2일로 가는경우
직원 참석을 의무화 하는 경우 대체휴가를 줘야 하는지요?
1. 단체행사 야유회 성격 : 대체휴일 부여여부 ?
2. 사업계획 워크샵 : 대체휴일 부여여부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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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 계약 조건이 이상합니다. 1 | 2011.04.30 | 26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1.04.30 | 931 | |
고용보험 | 고령자 실업급여는....? 2 | 2011.04.30 | 311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을 받아야 하는데, 년차수당이 문제됩니다. 도움부탁드립... 1 | 2011.04.30 | 1993 | |
기타 | 해외로 동종업계이직 1 | 2011.04.30 | 3270 | |
임금·퇴직금 | 병가기간중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1.04.29 | 4916 | |
기타 | 종업원에 대표이사 포함 ?? 1 | 2011.04.29 | 205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11.04.29 | 510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11.04.29 | 3546 | |
해고·징계 | 사직서 결제를 해주시질 않습니다. 1 | 2011.04.29 | 6863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체불 증거자료 1 | 2011.04.29 | 2614 | |
기타 | 몇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임금.퇴직금.도급대금.외) 1 | 2011.04.29 | 3361 | |
임금·퇴직금 | 맥뚀날듀 실업급여상담입니다. 1 | 2011.04.29 | 1725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시간외수당 및 근무시간 1 | 2011.04.28 | 101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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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복직 신청 1 | 2011.04.28 | 3156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로 진정한 경우, 참고인인 조합원이 출석을 거부하면... 1 | 2011.04.28 | 3041 | |
기타 | 사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1 | 2011.04.28 | 1789 | |
임금·퇴직금 |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산정문제. 1 | 2011.04.28 | 6580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1.04.28 | 21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육 또는 단체행사의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고, 참석하지 않는 경우 무급처리하거나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고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간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참석이 의무화되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단체야유회나 사업계획 워크샵의 참석시간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행사가 직접적 업무연관성외에 추가적으로 참가자의 개인적인 자기계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비록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554, 1989.01.10)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사용자 책임하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합숙전체연수교육은 정상근무시의 근로와는 달리 생산성 향상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개발 목적 등 복합적인 목적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노사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시간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해당되지 않음.
2.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행사가 휴일중에 이루어지는 경우, 대체휴일을 부여할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대해 유급처리(휴일근로 처리)하고 별도의 대체휴일을 지정하지 않을 것인지( 이경우, 휴일근로수당 의무가 발생함), 아니면 별도의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휴무케 할 것인지는 회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대체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참조할 사항
https://www.nodong.kr/403776
3. 참고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79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