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ious_Kari 2011.04.26 11:06

결근자 주휴일(토, 일) 유/무급 휴일 처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현재 회사는 규정상 주휴일을 토, 일요일로 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일(평일) 5일 만근시 토,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 무급휴일을 부여 경우(현행)

      가.  소정근로일(평일) 5일 전부 결근(또는 업무외 상병, 불법 쟁기간) ⇒ 토, 일요일(2일) 무급휴일 부여

      나.  소정근로일(평일) 4일 이하 일부 결근(또는 업무외 상병, 불법 쟁기간) ⇒ 일요일(1일) 무급휴일 부여

 

상기 가, 나의 경우에 무급휴일(유급수당 8hr 미지급) 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1.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상기 "나"의 경우에도 규정상 주휴일인 토, 일요일(2일) 무급휴일 부여해도 되는지??

      ※ 예전부터 관행은 일요일(1일) 무급휴일 부여해 왔음

 

2. 급여계산시 통상수당은 결근한 일자만 일할계산하여 제외하고 있는데 무급휴일 부여된 날짜까지 포함해서 일할계산해도 되는지??

      ※ 통상수당 30,000원, 월력일수가 30일,  결근이 1일

           - 현행 : 통상수당 29,000원 = 30,000원 × 29일(결근 1일) ÷ 월력 30일

           - 변경 : 통상수당 27,000원 = 30,000원 × 27일(결근 1일 + 무급휴일 2일 제외) ÷ 월력 30일

 

 3. 상여금(총 800%, 짝수달 말, 설/추석) 계산시 현재 결근한 일자만 제외 하였는데 무급휴일로 부여된 일자도 제외가능한지?

       ※ 상여금 산정기간(2달 기준) 61일. 결근일 1일

           - 현행 : 상여지급율 98.4로 계산 = 100% × 60일(결근 1일 제외) ÷ 61일

           - 변경 : 상여지급율 95.1로 계산 = 100% × 58일(결근 1일, 무급유급 2일 제외) ÷ 61일

 

 ※ 결근 : 유/무결, 불법 쟁기간 및 업무외 상병(병가) 등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7 0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글에서 밝히신 규정상 주휴일제도를 종합해보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한 유급주휴일(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1주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회사내 규정상의 주휴일은 토요일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한 주휴일(일요일)과 회사내 규정상의 주휴일(토요일)은 주휴일 제도의 취지상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전혀 부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러한 법률취지를 반영한 것이 가.의 규정(5일 전부 결근시 토,일 무급휴일 처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 5일 중 3일을 결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한 유급주휴일(일요일)을 부여하지 않고 무급휴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회사규정에 의한 유급주휴일(토요일)은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급주휴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2. 통상임금이란, 근로제공 댓가로 1임금지급기(1일 또는 1주 또는 1월)에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결근이 있다고 하여 결근일수만큼 해당 수당에서 감액 공제하는 순간 그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닌 것입니다. 결근여부 또는 결근일수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30,000원 또는 29,000원 또는 27,000원으로 변동하여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매월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 30,000원 직책수당(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의 1/2를 결근하였다고 하여 직책수당으로 1/2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이는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3. 주휴일 제도 취지는 기왕의 1주간의 소정근로일의 개근에 대해 휴식권을 보장하고, 도래하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성실근로를 위한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유급주휴일에 대해 무급주휴일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임의적으로 확장하여 상여금 및 통상임금 산정까지 연동할 것인지는 기존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노사간의 합의(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를 필요로 합니다. 

     

    노동자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재직기간을 못채우고 퇴직하는 경우(해외교육연수 받음) 1 2011.05.19 3319
휴일·휴가 년도가 지난 근로자날 수당 지급해야하는지??? 1 2011.05.19 2612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근로조건 1 2011.05.17 5001
휴일·휴가 인턴연차휴가 무사용 문의 1 2011.05.17 6188
임금·퇴직금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1 2011.05.13 72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산재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2011.05.13 13896
기타 노동법 관련 강연 1 2011.05.03 2047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하여 문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2011.05.01 1175
»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및 급여, 상여금 계산방법 1 2011.04.26 5933
근로시간 2011년 근로자날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4.21 4409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급여 총액 1 2011.04.20 5222
임금·퇴직금 토요일에 근무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연장근로수당인가 아니면 ... 2 2011.04.19 10922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1.04.16 4929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내용과 근로계약과 우선순위 1 2011.04.13 4528
임금·퇴직금 개인질병에 한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건 1 2011.04.05 4568
노동조합 원의 기능 1 2011.04.05 1378
노동조합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사항 (회중 위원장의 퇴장) 1 2011.03.30 1483
휴일·휴가 휴일과 휴무일 차이??? 1 2011.03.29 9705
여성 출산여성 수유부에 대한 직무순환 관련 질의 1 2011.03.17 1899
기타 직장폭력 과 원치않은퇴직 1 2011.02.24 2386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