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wh558 2011.04.26 13:20

회사에서 출.퇴근시에 출퇴근체크 카드로 관리하였습니다

최근에 지문인식기를 도입하여 출퇴근시에 지문인식을 하라고 합니다.

불법은 아닌지요?

회사의 방침에 따라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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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7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법상으로 지문 인식을 통한 출퇴근 관리 자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나 인권적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등에 관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장내 감시 장치등을 설치할 때에는 근로자참여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지문인식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를 법적인 문제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으며 노동조합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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