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악어렵 2011.04.26 15:04

봄이 오는듯 하다 지나가는 4월 입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판매 매장에 시급직원 한분 계시는데

시급 4320원에

하루 6시간(휴게시간 30분)

월~토요일(일요일 휴무)까지

08:00 ~ 14:00 근무합니다.

한달 26일 잡고

총 근무 시간이 143hr 나오는데

판매매장에 오전 근무자가 쉬게되면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게 되어

181hr 근무를 하였습니다.

181-143 = 38hr

연장 근무한부분(38hr)에 대해선 시간외수당으로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주5일(40hr) 209hr 사업장이라 

40hr * 4주 = 160hr

160 - 143 = 17hr <--이부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시급직이기에 181 * 4,320 만 해주면 되나요?

시급직 직원은 첨이라 질문을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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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4.27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 또는 한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일 6시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을 한 이후 추가적으로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연장근로 독려차원에서 별도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으악어렵 2011.04.27 11:10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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