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ome 2011.04.26 16:07

현재 노사합의로 2조2교대 근무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3조2교대(3일근무 1일휴무) 근무형태로 회사에서 조치를 한다면...

확인사항이 뭔지요

근로자 합의사항이 아닌지요?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 휴무일이 많아져서 임금이 저하되지 않나요?

현재 주40시간, 토요일 유급으로 226h 적용을 받고있습니다

주40시간, 토요일 무급, 교대근무 변경을 한다면 토요일 무급과 휴무일이 많아져서 임금저하가 예상되는데 도움 바랄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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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7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형태 변경에 관해서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취업규칙 불이익절차에 의해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익 변경이라면 의견청취등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무형태 변경은 노사협의회 회의사항에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교대제 근무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3조 3교대에서 4조 3교대로 전환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지만 불이익 변경여부에 대한 판단은 교대제 변경 취지와 경위, 근무형태의 체계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이며 연장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pds/40356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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