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k13 2011.04.26 22:04

2011년 3월 16일 자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근데 몇일전에 연락이 오더니 작년 건강보험료에 대해 지불해야 한다고 45만원 정도를 입금해달라고 하더군요.

퇴사하였는데 꼭 회사에 입금을 해줄 필요가 있나 싶더라구요.

회사에 돈 안보내면 건강보험측에서 알아서 집으로 입금해야할 청구서를 보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다른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거랑은 크게 관계가 없을거라 생각이 되지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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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7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주체가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귀하가 납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귀하에게 별도 고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년도 건강보험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추가 납부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관련자료를 확인 후 사용자에게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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