냠냠쩝쩝 2011.04.27 10:00

두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얼마전 사장님과 미팅 때 소득근로원천징부수 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우선 미팅이 끝날때 문서를 주셔서 제대로 확인을 못해보다가 집에서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은 시작한 기간은 2010년 2월말 경이었습니다.

 

헌데 원천징수부 서류에는 입사일이 2010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을 계약서에 적어놨고 또한 수습기간이 끝난 후 즉 2010년 6월부터 4대보험이 가입되긴 했는데요.

 

수습기간이나 4대보험 가입기간이 입사일과 관련이 있는겁니까??

 

제가 생각했던 입사일과는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질문으로는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 1400만원의 연봉을 계약했습니다.(식대 및 퇴직금 포함)

 

처음 수습기간에는 평균 임금의 70%만을 준다고 했기에 별 생각 없이 받다가 6월달 4대보험이 가입한 후 급여를 받았고..

 

또 그동안 받지 않은 급여명세서도 한꺼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인 해 보니 세금을 때는 것과 제가 받는 금액이 전부 이상없이 들어온것을 확인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 적혀있는것과 제가 받은 금액이 동일하여 별 신경쓰지 않고 받았습니다.

 

헌데 2011년 초에 갑자기 지금까지 급여가 1400만원이 아닌 1500만원으로 책정되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신은 새로 직원을 뽑고 세무사무소(회사에서 4대보험 등의 계산을 위해 외주에 일을 주는 곳)에 1400만원으로 임금을 말했으며 그런식으로 계산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데..

 

지금까지 세무사무소에서 저희 임금을 1500만원으로 계산해서 줬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정확히 세무사무소에서 저희 임금을 전부 계산해서 붙여 줬다는 건지 어짼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세무사무소의 실수로 인해서 저희가 월급을 더 받았다고 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는 월급이 더 들가 간 것을 다시 돌려 받아야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6월달 받을 월급(5월에 일한 급여분)에서 추가로 받은 금액(대략 70~75만원)을 제외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돌려달라는 금액을 전액 제외하고 받아야만 하는 겁니까??

 

직원의 실수도 아닌 세무사무소의 실수이며 급여명세서를 사장님이 직접 확인하신 후 저희한테 메일로 문서도 보내주셨었는데..

 

이전께 잘못됬다고 돌려달라고 하시는 걸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가르쳐주십시오.

 

돌려달라는 금액은 거의 제 한달 월급의 3/4에 맞먹는 금액이라 그걸 제외하면 생활이 힘들어 질꺼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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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7 19: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특성상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가 불가능합니다.(전액불, 직접불 원칙) 다만 법령 및 단체협약등에 근거하여 공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착오등으로 인하여 임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금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즉,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임금이 착오로 지급되었을 경우 다음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1회에 전액 공제는 불가능하며 매달 일정금액으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ㅏ.

    <노동부 행정해석>
    초과지급된 전월분의 임금을 익월분에서 정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아니다 ( 1990.07.14, 임금 32240-9945 )

    【질 의】 파업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나, 잘못 알고 이미 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다음번 임금지급시 잘못 지급된 분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위반되는지.
    【회 시】 초과지급된 전월분의 임금을 익월분의 임금에서 정산하는 것은 임금 그 자체의 계산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나, 정산의 시기, 방법, 금액 등의 결정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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