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udr 2011.04.27 11:50

제가 지금 병역 특례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병역 특례 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은 2년 5개월 정도 입니다.

 

기간만료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 급여에 해당하게 되는데

 

회사 측에서는 고용센터에 퇴사확인서를 제출하게되면 비자발적 퇴사가되기때문에

 

인턴지원 지원금을 못받게 된다고 해서 자발적 퇴사로 해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7 19: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역 특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 만료 이후 사용자가 재계약 거부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동일하게 처리하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면 충분히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금등을 사업주가 지급받고 있다면 감원방지기간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받더라도 회사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담당자에게 고용센터에 확인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 계약 조건이 이상합니다. 1 2011.04.30 266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4.30 931
고용보험 고령자 실업급여는....? 2 2011.04.30 31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을 받아야 하는데, 년차수당이 문제됩니다. 도움부탁드립... 1 2011.04.30 1993
기타 해외로 동종업계이직 1 2011.04.30 3270
임금·퇴직금 병가기간중 상여금 지급여부 1 2011.04.29 4916
기타 종업원에 대표이사 포함 ?? 1 2011.04.29 2050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1.04.29 51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1.04.29 3546
해고·징계 사직서 결제를 해주시질 않습니다. 1 2011.04.29 6863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체불 증거자료 1 2011.04.29 2614
기타 몇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임금.퇴직금.도급대금.외) 1 2011.04.29 3361
임금·퇴직금 맥뚀날듀 실업급여상담입니다. 1 2011.04.29 172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시간외수당 및 근무시간 1 2011.04.28 10178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1.04.28 2024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복직 신청 1 2011.04.28 3156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로 진정한 경우, 참고인인 조합원이 출석을 거부하면... 1 2011.04.28 3041
기타 사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1 2011.04.28 1789
임금·퇴직금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산정문제. 1 2011.04.28 6580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1.04.28 2119
Board Pagination Prev 1 ...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