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부터 일해서 중간에 5인 이상인적도 잇었으나 현재는 4인으로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만 일하고 퇴직하기로 하였는데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건가요?
일정한 시간표대로 항상 수업을 했고 일정한 출퇴근 시간이 있었습니다.
통장으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요...
3.3%세금은 원장님이 내시고 다시 환급 받으신듯 합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2008년 11월부터 일해서 중간에 5인 이상인적도 잇었으나 현재는 4인으로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만 일하고 퇴직하기로 하였는데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건가요?
일정한 시간표대로 항상 수업을 했고 일정한 출퇴근 시간이 있었습니다.
통장으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요...
3.3%세금은 원장님이 내시고 다시 환급 받으신듯 합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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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계약서 없이 2년넘게 근무하였습니다. 1 | 2011.05.03 | 3738 | |
임금·퇴직금 | 사용자부담급 미납 1 | 2011.05.03 | 162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 1 | 2011.05.03 | 5113 | |
임금·퇴직금 | no. 2978 관련 재문의~ 1 | 2011.05.03 | 1146 | |
해고·징계 | 휴직 기간중 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77389번 질문 재문의) 1 | 2011.05.03 | 3797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1 | 2011.05.03 | 2665 | |
기타 | 해외취업후 취소되었습니다. 1 | 2011.05.03 | 1820 | |
근로시간 | 40시간제 임금수준저하방지에 대하여 1 | 2011.05.03 | 2312 | |
근로시간 | 근무교대제 변경 관련 1 | 2011.05.03 | 1926 | |
비정규직 | 정직원으로 전환 문제.. 3 | 2011.05.02 | 1909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1 | 2011.05.02 | 1706 | |
해고·징계 | 해고관련 1 | 2011.05.02 | 2696 | |
휴일·휴가 | 대체휴가 1 | 2011.05.02 | 3456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시 퇴직금 산정 및 업무처리방법 1 | 2011.05.02 | 5374 | |
산업재해 | 급여 1 | 2011.05.02 | 1277 | |
기타 | 금연관련 1 | 2011.05.02 | 1653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의 퇴직시 비용관련 1 | 2011.05.02 | 3052 | |
근로시간 | 주,주야, 비번 근무 1 | 2011.05.02 | 3345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 및 근로시간 문의 1 | 2011.05.02 | 221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소득에 포함하여 지급시 퇴직소득세로 납부되어도 ... 1 | 2011.05.02 | 68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 이후부터 만1년 이후에 퇴직금 발생)
귀하의 경우 먼저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25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재직기간 동안 5인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이어야 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발생하게 됩니다. 5인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었을 때에는 5인 이상이였던 기간을 총 합산하여 1년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