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1.04.27 14:34

늘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고자 글 올립니다.

 

주40시간 도입에 따른 연봉제(각종 수당 포괄산정임금제)의 임금 보전 합법 여.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전 방법)

 

질의 1. 주 40시간 변경시 임금보전방법으로 휴일근로시간(현실적인 무급토요일 근무(연장근로))을 올려 보전하는 방법.

         2. 별도의 보전수당을 신설(근로자 합의하에 통상임금에서 제외 수당)하여 지급하는 방법

 

예)  연봉제(각종수당 포함)

 

주 44시간시 연봉제(각종 수당 포괄산정 임금제)                               주40시간 연봉제(각종 수당 포괄산정 임금제)

 

월지급액 1,505,000원(일급 40,000원 / 시급 5,000원)                          월 지급액 1,555,000(일급 40,000원 / 시급 5,000원)

1. 기본급 : 229*5,000= 1,145,000원                                                       1. 기본급 : 209*5,000= 1,045,000원 

2. 연장근로수당 : 40시간 * 5,000*150% = 300,000원                          2. 연장근로수당 : 60시간*5,000*150% = 450,000원

3. 휴일근로수당 : 8시간*5,000*150%= 60,000원                                 3. 휴일근로수당 : 8시간*5,000*150%=60,000원

 

너무 고생하시는데 자꾸 질의하여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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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8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방법으로  [2. 별도의 보전수당을 신설(근로자 합의하에 통상임금에서 제외 수당)하여 지급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지만, [ 1. 1주 40시간 변경시 임금보전방법으로 휴일근로시간(현실적인 무급토요일 근무(연장근로))을 올려 보전하는 방법]은 임금보전방법이라기 보다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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