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고자 글 올립니다.
주40시간 도입에 따른 연봉제(각종 수당 포괄산정임금제)의 임금 보전 합법 여.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전 방법)
질의 1. 주 40시간 변경시 임금보전방법으로 휴일근로시간(현실적인 무급토요일 근무(연장근로))을 올려 보전하는 방법.
2. 별도의 보전수당을 신설(근로자 합의하에 통상임금에서 제외 수당)하여 지급하는 방법
예) 연봉제(각종수당 포함)
주 44시간시 연봉제(각종 수당 포괄산정 임금제) 주40시간 연봉제(각종 수당 포괄산정 임금제)
월지급액 1,505,000원(일급 40,000원 / 시급 5,000원) 월 지급액 1,555,000(일급 40,000원 / 시급 5,000원)
1. 기본급 : 229*5,000= 1,145,000원 1. 기본급 : 209*5,000= 1,045,000원
2. 연장근로수당 : 40시간 * 5,000*150% = 300,000원 2. 연장근로수당 : 60시간*5,000*150% = 450,000원
3. 휴일근로수당 : 8시간*5,000*150%= 60,000원 3. 휴일근로수당 : 8시간*5,000*150%=60,000원
너무 고생하시는데 자꾸 질의하여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방법으로 [2. 별도의 보전수당을 신설(근로자 합의하에 통상임금에서 제외 수당)하여 지급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지만, [ 1. 1주 40시간 변경시 임금보전방법으로 휴일근로시간(현실적인 무급토요일 근무(연장근로))을 올려 보전하는 방법]은 임금보전방법이라기 보다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