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1년의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 2월 22일에 입사하셨다면..
퇴직금 중간결산할때 2010년 2월22일 부터 2011년 2월 21일이고 퇴직다음날로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2011년 2월 22일로 여기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에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정확히 1년 기준이 시작이 2010년 2월 22일이라면 정확한 1년 기준은 언제인가요?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1년의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 2월 22일에 입사하셨다면..
퇴직금 중간결산할때 2010년 2월22일 부터 2011년 2월 21일이고 퇴직다음날로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2011년 2월 22일로 여기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에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정확히 1년 기준이 시작이 2010년 2월 22일이라면 정확한 1년 기준은 언제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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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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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1일전 해고통보와 하루뒤 근로재계약 3 | 2011.05.09 | 48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하며 다만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하지 않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해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재직기간 1년 경과 여부의 판단은 달력상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2010.2.22.입사를 하였다면 2011.2.21.까지가 만1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자동계산 프로그램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퇴사일을 2011.2.22.로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