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임스 2011.04.27 15:16

"제4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본다"

 

 

여기서 이법이란 2011 년7월1일 부터입니다

 

궁금한점은    7월1일 이전 단협을 완료 해야 교섭 대표 노조가 되는지

아님  7월1일 이후 단협 완료(타결)을 해야 교섭 대표 노조 인지 

 

알려 주셔여????

 

어디는(노동부) 7월1일 이전에  완료 해야 한다그러고   상급 단체는 7월1일이후에  완료 하라 그래서  헷갈리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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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8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칙 제4조의 교섭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는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되었을 때 기존 진행해 오던 단체협상을 무효로 하고 다시 새롭게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새로운 단체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이미 단체교섭 중인 기존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부칙 해석에 있어서 노동부는 법 시행일을 2010.1.1.로 보고 있기 떄문에 위의 부칙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년 6개월 동안 단체협상이 진행 중이어야만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 시행일을 2011.7.1.로 보기 때문에 법 시행일 이전에 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이 시행된다면 교섭 대표의 지위를 보장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 시행일 이후(2011.7.1.)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을 때 위의 조항을 적용받는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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