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프렌차이즈를 운영중에 있는데
5월 4일부로 다른회사에서 저희 회사를 흡수하여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5월 17일 입사라 5월 4일은 1년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이 정산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퇴직금 부분은 승계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프렌차이즈를 운영중에 있는데
5월 4일부로 다른회사에서 저희 회사를 흡수하여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5월 17일 입사라 5월 4일은 1년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이 정산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퇴직금 부분은 승계처리가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계약서 위반시 어떻게 되나요? 1 | 2011.05.11 | 29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11.05.11 | 2606 | |
휴일·휴가 | 년차일수와 년차수당 계산 문의 입니다. 1 | 2011.05.11 | 9945 | |
임금·퇴직금 | 2010년 3월 입사 2010 8월 계약직 변경 퇴직금은요? 2 | 2011.05.11 | 2024 | |
휴일·휴가 |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단협 조항의 효력 1 | 2011.05.11 | 150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5.11 | 3668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11.05.11 | 2253 | |
임금·퇴직금 | 과실로 인한 파면이나 퇴직시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1 | 2011.05.11 | 59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산업재해 기간의 평균임금산정 1 | 2011.05.11 | 3274 | |
기타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1 | 2011.05.11 | 1304 | |
여성 | 임신사실을 숨긴 근로자의 연장근로 1 | 2011.05.11 | 353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퇴직금 확보 1 | 2011.05.11 | 2432 | |
여성 | 출산휴가 급여 인상분 소급 규정 1 | 2011.05.11 | 2951 | |
근로계약 | 계약직원의 계속근무연수 계산법 1 | 2011.05.11 | 3142 | |
고용보험 | 궁금합니다.. 1 | 2011.05.11 | 1282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11.05.11 | 1403 | |
해고·징계 | 아르바이트생 업무 과실로 1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3 | 2011.05.11 | 426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의무인가요? 1 | 2011.05.11 | 2879 | |
휴일·휴가 | 격일근무자의 출근율 1 | 2011.05.11 | 2153 | |
근로계약 | 위장취업 방조 시 회사의 책임 1 | 2011.05.11 | 43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구체적인 구조조정방법이 기업간 합병인지 아니면, 양도양수인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종전기업A에 고용된 근로관계는 새로운 기업B에게로 승계됩니다. 근로관계의 승계는 고용 그 자체의 승계뿐만 아니라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승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귀하의 종전 기업A에서의 근로계약기간은 새로운 기업B에서의 근로계약기간과 합산됩니다.
만약, 기업변동과정에서 종전기업A에서의 고용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새로운 기업B에서의 고용기간부터 재차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 시기(1년이상 근무)에 퇴직하여야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귀하의 경우는 기업변동의 시기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싯점(1년이상 근무)이 아니므로 법률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렵고, 다만 최종 B기업에서의 퇴직시 A기업에서의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38
https://www.nodong.kr/406837
https://www.nodong.kr/4033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